경미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는 설마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다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해자로부터 당장은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을 제3자 입회하에 받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가서 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사실을 확인받아 놓은 것이(신고받은 경찰관의 계급 성명 등) 후일에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간혹 설마 괜찮겠지 하고 가 버린 경우, 뺑소니 차로 신고되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통상 교통사고는 사고당시에는 피해자도 놀라 통증이 없으나 하루쯤 자고 나면 통증이 오고 불편해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병원가는 것을 거절할 때는 필히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전해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도록 해 두어야 한다.
성명과 연락처를 전해준 이상 뺑소니나 신고를 지연했다는 의심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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