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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처 방법] 처벌내용

동 아 2010. 11. 23. 13:26
[사고대처 방법] 처벌내용
만약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되었는데도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중벌이 처해지게 된다.
사람을 사망, 부상을 입힌 경우
사망하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입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징역
사망, 부상자를 유기한 경우
사망시키고 유기한 후 도주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부상입게 하고 유기한 후 도주 -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이 면제되고 행정적 처벌(범칙금 최고 7만원)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적 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10개항 사고의 경우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별도 합의가 되면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아닐 때는 대다수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뺑소니) 해 버리면 원래의 처벌보다 엄청나게 가중된 무거운 중벌을 받게 된다.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사고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도주(뺑소니)하거나 조치없이 일방적으로 가 버리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인사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우에 비하면 적은 처벌이지만 단순 대물사고라 하더라도 도주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가 버리게 되면 사고조치 불이행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당하게 현장 조치 및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