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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처 방법] 경찰조사 대비사항

동 아 2010. 11. 23. 13:32
[사고대처 방법] 경찰조사 대비사항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단독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부득이 사고조사의 과정을 밟게 될 수 있다. 경찰에서 밟게 될 사고조사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자신이 스스로 사고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 흔적,유류품 위치등에 라카, 스프레이등으로 위치를 표시해 둔다.
왜냐하면 사고차의 최종 위치나 노면흔적, 유류품의 위치가 사고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이며, 차로변경이나 우선권 적용사고에서는 사고차의 최종모습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는 사고차의 노면 흔적과 유류품의 최종위치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한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증거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확보해서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신호나 상황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확보는 자기보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직접 목격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면 사고주변 상황 즉 사고주위의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고조사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차량번호 등 관련사항의 메모이다
통상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되고 사고차가 도주해 버리면 사고처리는 매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 연락처 등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메모해 두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펜과 메모지를 운전석 옆에 항시 비치하여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