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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처방법] 법적조치

동 아 2010. 11. 23. 13:24
[사고대처방법] 법적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적절한 사고조치이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하면 '사고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의 경찰관에게, 현장에 경찰관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절한 사고조치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사상자의 구호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자리가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근방의 안전한 장소에 사고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상자의 지혈 등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속사고의 발생 방지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또 다른 후속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사고차량을 빨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시키거나
도로이외의 장소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켠 후 주간에는 100m 이상 위치에 고장차량표지인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후방 200m 전후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운전자나 승무원의 힘만으로 사상자 구호 등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대형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의 힘만으로 사상자의 구호 및 사고차량 견인, 이동조치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할 내용은

사고장소
사상자수, 부상의 정도
손괴한 물건, 손괴의 정도
기타 사고와 관련된 조치 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