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식정보

화장,개장(이장)납골절차,

동 아 2009. 1. 1. 22:07

화장과 납골은 가장 바람직한 장묘제도입니다.

♠ 납골절차 및 용어정리

① 납골당의 정의 :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시설
② 납골절차
- 화장신고
..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장신고증(화장증명서)
..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납골을 하고자 하는 이는
.. 화장증명서 (화장신고증)를
..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납골증명서
.. 납골당의 관리인이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 개장(이장)절차 및 용어정리

① 개장(이장)
..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김

② 개장(이장)절차
개장
(이장)신고
개장(이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
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화장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이장)
신고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납골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납골당 관리인에
제출하고 유골을
수장한다.
(화장증명서는
화장장관리인이
교부)
개장신고 첨부
서류
(본인신고시)
개장묘 사진, 개장지, 고인 제적등본(없을시 그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또는 기타서류),본인 호적등본, 본인 신분증,기타 문의
관할 읍.면.동.복지과
담당자

♠ 유골 안치시 절차 과정
① 사망시
사망
진단서
화장장에
접수
(예약)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화장증명서
납골묘원
제출
유골안치
② 이장시
관할 읍.면.동
이장신고
이장
이장신고서
화장장 접수
화장증명서
발급
납골묘원
제출
유골안치
납골당 분양:문의전화)042-221-0194, 휴대폰)011-404-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