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땐 폰카 찍고 車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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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다린다? 가벼운 사고땐 폰카 찍고 車 빼세요
[車 방치땐 2차 교통사고 被害]
-증거사진은 차선 꼭 보이게
전후좌우 등 6장이면 충분…
파손 부위 위주로 촬영하면 과실 가리는데 별 도움안돼
-車 빼면 불리?
사고후 도로에 장시간 놔두면 되레 벌점 10점·범칙금 부과
지난 16일 강원도 횡성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벌어진 43중 추돌 사고의
발단은 도로 위에 방치된 준중형차 라세티 한 대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윤모(58·주부)씨는 자기 차가 1차로를 가로막은 상태
그대로 둔 채 갓길로 몸을 피해 보험사 조사원이 오기만 기다렸다.
편도 두 차로 중 한 차로가 막히자 뒤따르던 차가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벌였고,
약 4분 뒤 한 SUV 차량이 윤씨 차를 피하려다 찻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 량 40여대가 연쇄적으로 부딪치면서 큰 사고로 번졌고,
임신부를 포함한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씨와 도로에 방치된 차가 화(禍)를 키웠다.
운전자 윤씨는 "보닛에서 연기가 나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보험사 직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실장은 "사진 6장을 찍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느라 초반 5분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는
시간만큼 차량 정체는 심해지고, 2차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6장을 찍을 여유도 없을 때는 딱 두 장만 찍어도 된다.
경력 13년 차 현영호 삼성화재 사고 출동 에이전트는
"사고에 당황해 '멘붕'에 빠졌을 때는 차선이 보이게 차의 20m 앞에서 한 번,
20m 뒤에서 한 번 이렇게 두 장만 찍어도 전문가들은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스마트폰의 '파노라마' 기능을 활용, 차 앞에서 180도로 둘러서 한 번,
뒤에서 둘러서 또 한 번 촬영하면 사고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다.
동영상은 사고 지점에서 5~10걸음 떨어진 뒤 차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촬영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사진을 찍고 사고 차량을 갓길 등 안전지대로 옮긴 후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0~ 5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삼각대가 없으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알려야 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예전에는 경찰과 보험 회사 조사원이 카메라를 들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폰카'를 찍어
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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