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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동 아 2009. 1. 6. 09:54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장례관련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109호(2001.01.27 공포)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1. 법의 명칭 등
....· 명칭
....· 편제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 총 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7장 38조 부칙 5조
2. 묘지의 점유 면적 · 분묘 1기당 20㎡(6평)이내
..합장은 25㎡(7.5평)이내

* 묘지면적
...- 집단묘지 : 30㎡(9평)이내
...- 개인묘지 : 80㎡(24평)이내
ㆍ면적축소
...- 집단묘지 : 10㎡(3평)이내

* 합장시:15㎡(4.5평)이내-개인묘지
...:30㎡(9평)이내
3. 분묘의 설치기간 신설 ㆍ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을 15년으로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최장 60년)
ㆍ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 납골하여야 함
4. 공설장묘시설 설치 ㆍ시·도및시·군의공설묘지 또는
...
공설화장장 의무설치
ㆍ공설납골시설 설치의무추가
ㆍ자치구에서도 화장·납골시설 설치 의무 추가
5. 국고보조 등 신설 ㆍ공설의 묘지, 화장장,납골시설 설치시
.. 국고보조근거마련
ㆍ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자에 대한
.. 경비 보조근거마련
6. 불법문묘정비 신설 ㆍ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승락없이 설치한
..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ㆍ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7. 법의 실효성 확보
...ㆍ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ㆍ벌칙 강화
ㆍ1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ㆍ3월이하의 징역또는 5만원 이하의
.. 벌금
ㆍ구류또는과료
ㆍ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
.. 금지,폐쇄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마련
ㆍ과징금 처분 근거마련
ㆍ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ㆍ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적용범위 신설 ㆍ국립묘지 적용배제
ㆍ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으로 지정된
.. 분묘는 분묘의 점유면적, 설치기간에 관한 규
.. 정을 적용하지 않음
9. 행정규제의 완화
...ㆍ화장장,납골당 설치
...ㆍ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 관리비
...ㆍ삼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
...ㆍ시체 운반업
ㆍ화장장,납골당 설치시 시·도 지사 ...허가
ㆍ시·도지사 고시제
ㆍ묘지 면적이 80㎡(24평)를 초과하
.. 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
.. 림 훼손 허가
ㆍ시·도지사 허가
ㆍ신고제로 완화
ㆍ신고제로 완화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묘지 등
...설치 허가시 입목벌채등 허가의 의제처리
ㆍ시체운반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운수
.. 사업법상의 특수여객자동차운수 사업면허로
...일원화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 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 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 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도 및 시·군·구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제 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 4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 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
.......된 시체


제 5조(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 6조(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
......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 7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 제 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

제 8조(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 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 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 9조(가족 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 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 묘지(이하 "가족 묘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가족묘지등에 있는 분묘 설치 기수에 관한 사항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 묘지에 한한다)
...4. 가족 묘지 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 1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 11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12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설 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 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
...... 야 한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 한다.

제 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 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 대책 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 이상의 납골 묘 및 납골 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 법 제50조 및 고속 국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 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 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 15조(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 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 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 제 4장 보존 묘지 등의 지정 등**

제 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보존 묘지 심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 보존 묘지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 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도 보존 묘지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1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 묘지 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 묘지 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 묘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2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 수 있다.

제 2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조(국가 보존 묘지 등의 지정 등)
...① 보건 복지부 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 보존 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 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보존 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존 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 소
...... 유자 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보존 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6조(시·도 보존 묘지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소유자 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
...... 보존 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보존 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 소유자 등
...... 에게 시·도 보존 묘지 등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보존 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27조(보존 묘지 등의 지정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 묘지 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 소유자 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
...... 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 5장 보 칙 제2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 2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
...... 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 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 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
...... 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 . 아니된다.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
....... 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 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나.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
....... 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
....... 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
....... 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
....... 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묘지 구역 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
....... (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 아니된다.
...바.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 관련)

1. 사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 납골 묘
.........(가) 납골 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 납골 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 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 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 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 납골 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 중 납골 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라) 납골 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 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 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 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납골묘지 면적 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납골 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 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 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 묘
.........(가) 납골묘지 면적 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납골 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납골 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 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납골탑

......1) 납골 탑 1개당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바닥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개인이나 가족 납골 탑, 종중 또는 문중 납골 탑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 탑에 관한 기준은 각 항목의 규정을 각
,,,,,,,,,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종중 또는 문중 납골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찰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찰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 .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일불사 추모공원 분양본부 홈페이지http://www.ilbul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