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변하고 있다
1. 장묘문화, 변하고 있다
사회의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교단도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1월 2일 열반한 향산 안이정 종사의 발인식 모습. |
장묘문화가 변하고 있다. 봉분묘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장묘형태는 여러 민간단체와 국가정책에 힘입어 화장(火葬)으로 상당히 전환되었다.
그러나 화장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화장은 원하되 자신들의 동네에 화장장 설치는 원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장 후 유골 보존을 위한 봉안(구 납골)시설의 문제점도 하나 둘 불거지고 있는 형편이다.
본사는 이와 관련 현행 장묘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장묘형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유교에 바탕한 생활방식과 풍수지리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매장을 주요 장법으로 행해왔다. 그러나 해마다 여의도 면적 2배가량의 국토가 묘지로 양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문제는 전통적인 장묘형태의 변화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평균 15평. 국민 1인당 주거공간이 평균 4.3평 수준이니 죽은 이들이 산 사람보다 무려 3.5배나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90년대 후반부터 각계각층의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화장유언 남기기 시민운동’ 등 장묘형태를 화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화장을 장려했다.
(표1) |
매장에서 화장으로
여기에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크게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약 47%로, 화장장려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7년과 비교할 때 무려 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의 화장률은 50%를 이미 넘어섰고 서울지역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이면 전국 화장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1)
그러나 급증하는 화장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수도권의 경우 화장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화장장으로 향하는 ‘원정 화장’도 불사하고 있다. 이른바 ‘화장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총 23기의 화장로를 가동하는 벽제 서울시립화장장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거의 매일 약 100%의 예약율을 보인다고 한다.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도 화장로를 하루 빨리 증설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수도권과 같은 화장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시설 아닌 복지시설
화장 후 유골 안치시설인 봉안당도 수요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및 봉안당 건립은 현재 큰 난관에 봉착해있다. 화장장·봉안당을 ‘기피시설’로 인식한 설치 예정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여 평에 추진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이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도 부천화장장(추모의집)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내 7개 구청이 공립봉안당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충북지역 등 다른 시·도의 사립봉안시설을 구입하고 있어 ‘기피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화장은 원하지만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나 봉안당 설립은 안된다”는 님비(Nimby)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장장·봉안당을 기피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 인식시키는 운동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천안 추모공원은 결혼식이나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화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한 납골에 대한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 공간의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함으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봉안묘는 최근 공급자의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이용자의 과시욕으로 호화스럽고 대형화하고 있다.
납골로 인한 폐해
묘지와 달리 봉안묘는 설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석물은 반영구적이어서 봉분묘보다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 이에 따라 화장 이후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사제도 개선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호화 시설 억제를 위해 봉안묘 1기당 높이를 50cm로, 점유면적을 0.6평(1.96㎡)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종합토지세 면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장사시설 설치 완화, 산골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대안 산골
특히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는 산골(散骨)은 납골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산골의 경우 고인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과 친지관계가 소외돼 가족제도의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성묘와 제사가 가능한 한국형 산골로 ‘수목장(樹木葬)’이 주목 받고 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특정 나무 아래 묻고 간단한 명패를 다는 것으로, 2004년 9월 타계한 원로 임학자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가 수목장으로 치러지면서부터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위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 파주 ‘추모의 숲’, 경북 영천 ‘은해사’, 충남 서대산 ‘일불사’, 강원 원주 ‘온누리가족나무동산’ 등이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묘문화 개선에 종교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온 종교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묘문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교단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납골당, 이제는 ‘봉안당’ 일본식 용어 ‘납골당’이 ‘봉안당’으로 바뀌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핵가족화 및 국민의식변화 등으로 화장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안당에 관한 3종의 KS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 관련 절차, 용품, 시설 등에 관한 용어 50여개가 표준화 되었다. 표준원은 “뼈를 거두어 들인다는 뜻의 납골은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며 이로 인해 화장문화 확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봉안은 ‘신성한 어떤 존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친근감 있고 고인에 대한 공경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대산 일불사 일리지움 추모공원
일불사 추모공원 분양본부 홈페이지http://www.ilbul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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