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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상식

동 아 2010. 4. 2. 14:49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상식
 
많은 분들이 차랑 운전 하시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는데 그 처리하시는 것이 너무 지식이 없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 하시는것 같아 보험사에서 퍼온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사고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펌)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사고 당하면 꼭 챙겨야할 3가지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개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