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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동 아 2010. 1. 5. 12:31

※운구
  
고인이 사망하신후 장례식장 이용여부를 확인하신후 구급차량 및 운구용 차량을 이용, 운구합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미발급시 장례식장 직원에 문의바랍니다  
  

※안치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을 확인합니다.  
  

※빈소차림 및 장례식장 사용신청
  
장례식이용에 관하여 설명들으신후 유족대표께서 장례식장 임차 계약서에 서명 후
빈소를 지정 받습니다.  
  
※장의차예약
  
매,화장 및 장례일정 결정후 장의차 예약과 발인 시간을 정합니다.
장의차 기사 촌지(팁)는 일체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촌지 수수 확인 시 장의차 요금을
전액환불해 드립니다.  
  
※장의물품 준비
  
장례일정 결정후 장의 용품 및 입관시간을 결정한다
  
※입관
  
입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유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입관시 촌지(팁)는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시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입관료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