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활 지 혜

자동차보험의 종류

동 아 2009. 1. 5. 21:18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시대에 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차례로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발생시 보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와 자배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한 6종건설기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입보험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사고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입니다.

        01.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02. 개인용 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자영인 및 개인사업자)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말하며
             (예 : 일반 가정의 자가용 승용차,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등) 국내 전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를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03. 업무용 자동차보험(플러스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국내 전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를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04. 영업용 자동차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예: 시내승합, 시외승합, 전세승합, 고속승합, 택시, 이삿짐화물차, 장의차, 렌트카 등)
             국내 전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를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05.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예: 오토바이)국내 전 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하는 보험입니다.

        06. 자동차취급업자보험
             자동차의 탁송, 신차의 판매, 자동차의 정비 및 주차업, 주유소 등 자동차취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은 자동차에 생긴

             사고로인한 배상책임 및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입니다.

         

◎ 담보종목 해설
        0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가입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 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하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02. 대인배상Ⅱ
              - 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신체손해만을 보상하며 책임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보상 5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03. 대물배상
              - 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3천만원, 5천만원, 1억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직접손해(수리비 등)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로 보상합니다.

        04.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 이들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합니다.
              - 피해자 1인당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플러스)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5.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 자손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는 다른 동종의 차종을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 자손 사고도 보상합니다.

        06. 자기차량손해(자차)
              -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 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 물체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사고시 본인 부담금(ZERO,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담보종목 해설
        0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
              - 임의보험의 35%
              - 계약기간 중에도 운전자 범위 변경에 따라 특별약관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가입보험사에 변경요청하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변경 되며,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 하시거나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고려하여 특별약관에 가입하셔야만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변경승인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사고시 보상 됩니다.
              - 가족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며느리, 사위

        02.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만 연령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발생합니다.
              - 전연령, 21세이상, 26세이상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1세이상 한정특약의 경우 20%, 26세이상 한정특약의 경우는 30%할인을 받는다.
              - 주민등록증상의 만 나이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가입후 보험회사에 운전연령 변경을 신청하고 차액 보험료는 환급받으면 됩니다.

        0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담보합니다.
              -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다른 동종의 자동차를 운전중(주차/정차중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대물사고, 자손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04.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 자동차는 연간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2회분할납입할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할
                 경우에는 2,3,4,5,6회납 연속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약정자동이체일은 보험기간의 가까운 5, 11, 15, 21, 25, 말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약정이체일에 납입이 되지않을 경우는 별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 자동차의 용도
    개인용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은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 됩니다. 출퇴근 및 가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가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 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보다 최대 30% 저렴합니다.

        01. 출퇴근 및 가정용
              - 통상적인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 회사원 등
              -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출퇴근 및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의사, 미용실 주인, 커피숍 주인,
                 전당포 주인 등
              - 직업 또는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개인적용무, 생활 또는 통학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02. 학생, 주부등 개인사업용및 기타용도
              - 위의 출퇴근 및 가정용 이외 개인사업의 업무를위해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직 종사자,연예인 등 단, 실제 사용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교통사고에 따른 문제없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할인할증율이란?
        01. 할인
             무사고 가입시 할인율 보험가입후 무사고 경력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며 자동차보험 가입후 무사고기간에 따라
             1년이면 10%씩 할인되며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기준보험료의 40%만 내면 됩니다.

        02. 할증
             사고가 발생한 자가 보험에 가입시에는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에 따라 할증한다.
             사고점수 1점당 10%를 적용하고 사고점수는 사고원인별 점수와 사고내용별 점수가 합산되어 결정된다.
             이 사고할증율은 향후 3년간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03. 특별할증
             우량보험가입자와 사고운전자의 차이를 두기 위해 특별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요율도 있음

        04. 갱신율 유효기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에 따른 할인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라도 인정이되지만 무사고 할인율은 3년까지만 승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전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일 경우에는 갱신되는 적용율을 적용하며, 3년이내에는 전계약율을 적요하고,
             3년이 초과하면 기본율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무보험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년이상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온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할인율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경력율이란?
    보험 가입자의 가입경력은 자동차 보험료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가입경력에 따라 개인용 승용차는 최대 80%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01.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
              - 개인용, 업무용, 플러스개인용, 플러스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 - 군대에서 운전병(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 관공서, 법인체에서 운전직(기사직)으로 근무했던 경력
              -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보험가입한 기간

가입경력 6인승 이하 승용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
1년 미만 140% 115 ~ 120%
2년 미만 115% 110%
3년 미만 105% 105%
3년 이상 100% 100%

                                자동차보험가입시 위의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중이라도 가입보험회사에 위의 경력을 입증할 경우도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경력기간과 자동차 보험가입 기간이 중복될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은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요율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교통법규위반으로 스티커(딱지)를 발부받게 되면 보험료할증이 됩니다.

구       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적용요율
할증그룹   - 무면허 운전금지 위반
  - 주취운전금지 위반
  - 사고발생시 조취위반
+ 10%
  - 신호지시준수의무
  - 중앙선 우측통행
  - 속도제한
+ 5% ~ + 10%
기본그룹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회
  - 통행구분
  - 차로에 따른 통행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 보행자보호
  - 승객추락방지
  - 안전운전의무
  -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
  -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금지
  - 운전면허증 제시
  -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취소, 정지등의
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